종합건설과 수주경쟁 전문건설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목소리
종합건설과 수주경쟁 전문건설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목소리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1.06.16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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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 진출 허용 … 종합건설에 공사 쏠림현상 심화
충북지역 수주량 차이 3.6배 “낙찰 참여 구조적 제약”
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개정안 처리 촉구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올해부터 전문·종합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종합건설업에 공사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전문건설업계가 불균형 해소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우종찬)가 16일 발표한 충북지역 건설공사 수주량을 보면 종합공사로 발주한 271건(1338억원) 중 전문건설이 수주한 공사는 34건(103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문공사로 발주한 272건(766억원) 중 종합공사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27건(363억원)으로 약 3.6배가 차이가 났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종합업체는 전문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 반면 상대적으로 종합시장에 진출하려는 전문업체는 종합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의 제약으로 입·낙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현재 종합건설업과의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등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전문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업체로 물량 쏠림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어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건설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기조가 실현되도록 건산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말했다.

한편 김윤덕(민주당·전북 전주시갑)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23년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범위를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세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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