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20여명의 감시단원들은 3팀 3구역으로 나눠 광혜원 내 음식점, 편의점, 소주방, 노래연습장, 주점 등을 점검했다.
감시단은 음식점·편의점을 찾아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를 알리고 다방·호프·유흥주점에서는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내용이 담긴 홍보물 배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