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간 성폭력’ 충북희망원 법인설립 취소 상고
‘원생 간 성폭력’ 충북희망원 법인설립 취소 상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6.14 2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생 간 성폭력과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여파로 폐쇄된 충북희망원이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대법원 판단에 맡겼다.

1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2심에서 원고 패소한 충북희망원이 이 판결에 불복,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달 26일 충북희망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장교체처분 및 시설폐쇄처분 취소청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충북희망원에선 최근 5년간 아동학대 7건과 아동 성범죄 5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행정당국 감사에서는 후원금 목적 외 사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 업무상 배임 등이 적발됐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