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2심에서 원고 패소한 충북희망원이 이 판결에 불복,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달 26일 충북희망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장교체처분 및 시설폐쇄처분 취소청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충북희망원에선 최근 5년간 아동학대 7건과 아동 성범죄 5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행정당국 감사에서는 후원금 목적 외 사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 업무상 배임 등이 적발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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