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 기반 조성 마케팅 규정 제정
재정자립 기반 조성 마케팅 규정 제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6.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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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체육회 “상업권자 획득 … 홍보·매출 증대 효과 기대”
충북도체육회는 재정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마케팅 규정을 제정했다.

마케팅 규정을 제정한 시·도체육회는 전남체육회에 이어 충북이 두 번째다.

후원권·상품화권·방송권·보유 시설 및 행사·대행사업에 관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명시한 마케팅 규정 주요 내용은 상업권자 선정 및 계약 방법과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의 마케팅 관련 운영을 담고 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기업체는 계약에 따른 상업권자 획득으로 홍보, 매출 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이미지 제고, 체육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체육회는 청주아일관광, 청수아, 제이원호텔 등 후원업체 영입과 CI·캐릭터 개발을 통한 자체 브랜드 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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