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부과 규모는 3만6942건에 42억6500만원으로,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배기량(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여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논산시는 올해 제 1기분 자동차세 44억원을 39874대에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령 오종진·논산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종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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