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 인권
교권과 학생 인권
  • 김진균 청주 봉명중교장
  • 승인 2021.06.08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임즈 포럼
김진균 청주 봉명중교장
김진균 청주 봉명중교장

 

요즈음 교육계와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학생 인권을 거론한다. 진정 교권의 추락이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교권은 쉽게 얘기하면 가르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사전에는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이라고 되어있다. 반면 학생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가지는 권리나 자격을 의미한다.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교권과 학생 인권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찾아보기 어렵다. 신분상의 권리나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은 학생 인권과 무관한 권리이다.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의 권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가르침의 대상인 학생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 인권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교사가 가르침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표현을 억압하지 않는다면, 양심과 종교의 자율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육복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할 일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권과 학생 인권 침해는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교권 추락과 학생 인권 침해를 관련지어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 가능한데, 언제, 어디서라는 면에서는 수업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고, 누구로부터 어떻게 발생하는가라는 면에서는 소수의 교사와 학생들의 일탈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 간의 충돌을 보면 수업 시간에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무관심한 태도, 즉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학급에서 소수에 해당한다. 소수 몇 명 때문에 오히려 많은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교사가 이들에게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 인권을 지켜주려는 행위인데, 스스로 학생 인권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몇몇 학생들이 교사의 인권 보호 행위를 인권 침해 행위로 오해하여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도 같이 침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소수의 교사와 학생의 일탈행위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교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나름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반면 학생의 경우는 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 사회는 정이 지배하는 사회이다보니 학생 처벌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고 학생 처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결국 교권침해를 방지할 수단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자유와 책임의 관계에서 자유에 방점이 있다. 그런데 자유는 책임이 전제될 때만 가능한 것으로 책임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만약 교권침해나 학생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Zero-Tolerance(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엄격한 처벌은 예방을 통해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려는 행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