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처리부지 분양공고 논란 `새국면'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처리부지 분양공고 논란 `새국면'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1.05.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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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의계약 해지 K사 분양공고 입찰 중지 가처분 인용
속보=음성군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이하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에 대한 분양공고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당초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 해지된 K사가 신청한 분양공고 입찰 중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K사는 지난 2017년 7월 산단과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5만2000㎡를 개발 분담금 131억3455만원에 분양받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었다.

또 수분양자로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분양계약에 따른 3차 분담금까지 납부한 상태였다.

그런데 신문 공고 등 행정절차상의 오류를 범한 산단은 법령 준수에 따라 분양 입찰공고를 다시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되자 K사에 임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K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21일 법원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분양 공고에 따른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K사가 산단과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9월 7일 ㈜금왕테크노밸리 제2018-01호 공고를 거쳐 부지의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했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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