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특혜의혹 사실무근 결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특혜의혹 사실무근 결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5.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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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혐의 없음' 불기소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특혜의혹이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청주지검은 17일 터미널 현대화 특혜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함께 다수 공무원,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 따르면 검찰은 터미널 부지 입찰과 낙찰과정, 낙찰 후 도시계획 변경과정 등에서 위법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특약등기와 관련해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터미널의 존속이 전제돼 있고 박차장을 터미널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주시와 사업자 간의 사전교감을 통한 특혜의혹 역시 허가 진행상황에서 위법 요소가 없었고 오히려 사업자로부터 최고 수준의 공공기여(15%)를 이끌어내 청주시에 재정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터미널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들이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청주고속터미널을 랜드마크로 성공 개발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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