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을땐 檢보완수사 요구 응해야"
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을땐 檢보완수사 요구 응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5.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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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지난달 공수처에 관련 의견 전달해
공수처, 검사 등 고위 공직자만 기소 가능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지난달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위해 검찰 측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및 이들 가족의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한다. 이들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는 공수처 검사의 신분이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는 불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 측은 공수처법을 근거로 기소권은 제한되지만 불기소 결정권은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적용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제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최근 해직교사를 불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고발 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만 직접 할 수 있고 기소는 못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기소 판단과 공소 유지 과정에서의 책임과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골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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