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야구방망이 폭행 치킨집 주인 `집유 2년'
알바생 야구방망이 폭행 치킨집 주인 `집유 2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5.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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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출근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고 판사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직원을 반복해 폭행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출근 시간에 늦은 아르바이트생 B군(18)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B군 등 10대 아르바이트생 3명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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