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연간 보험료는 보통 시설면적 100㎡당 2만원 정도이다.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안전총괄부서 및 농업정책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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