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어촌민박시설에 재난배상보험 가입 권장
충북도 농어촌민박시설에 재난배상보험 가입 권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5.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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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시설도 다음 달 9일까지 대인(사망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대물(최대 10억원 손실보상)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연간 보험료는 보통 시설면적 100㎡당 2만원 정도이다.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안전총괄부서 및 농업정책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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