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두 번째 규제자유특구 추진
충북 두 번째 규제자유특구 추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5.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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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일까지 중기부에 충주 그린수소산업 지정 신청 계획

충북도가 충주를 탄소중립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시동을 건다. 특구에 지정되면 청주 오창지역의 스마트안전제어에 이어 도내에 두 번째 규제자유특구가 된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영평리 일원을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신청할 계획이다.

신청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구 계획안에 대한 열람과 전문가, 기업,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구 지정은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등을 활용해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제로 탄소중립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특구 내 특례로 규제를 풀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도는 바이오가스 기반 저가수소 생산과 활용을 위한 그린수소 비즈니스 표준 모델 개발에 나선다.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수소 추출 상용시스템도 구축하고 수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그린수소산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해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정을 받으면 도내 두 번째 규제자유특구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은 2019년 7월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13만4297㎥)이 도내 처음으로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 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는 무선 제어·차단 장치의 기술개발, 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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