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시설부지 매매계약 파기 … 산단·업체 `분쟁'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시설부지 매매계약 파기 … 산단·업체 `분쟁'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1.05.1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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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A업체 분통 “법적으로 책임 묻겠다”
산단 “절차상 오류 해소 위해 법적 다툼 감수”

음성군 금왕테크노밸리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매 계약 문제를 놓고 산단측과 A업체 간 마찰을 빚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A업체는 이미 몇 해 전 이 곳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받은 업체이다.

그런데 산단측은 최근 일부 일간지 신문지면을 통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한다는 입찰 공고를 띄우고 A업체에는 수의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갑작스레 날라 온 날벼락 같은 계약 파기 통보에 A업체는 당혹스러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미 부지 매매금액 131억3400여만 원 중 50%인 65억6700여만원을 납입한 상태이고, 설계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분양한 것을 놓고 주민들이 절차상 오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갑작스런 계약 파기로 피해를 입게 된 A업체는 분양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중계약 시 따르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A업체 관계자는 “산업단지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 파기는 수분양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그동안 입은 금전적, 시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왕테크노밸리산단 관계자는 “절차상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고, A업체와의 계약파기에 대한 법적 다툼은 감수하고 있다”며 “다만 A업체도 산단측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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