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연루 의혹 차규근 "허위보고한 적 없다"
'김학의 출금' 연루 의혹 차규근 "허위보고한 적 없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5.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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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와 함께 지난달 재판 넘겨져
박상기에 전화해 검찰 수사 보고하면서

"휴대폰 뺏고 귀가 안 시켜" 허위보고 의혹

차규근 측 "출금 조치 적법성 의심 안해"



최근 유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찰 수사 내용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알리면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를 못하게 한다"는 허위 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차 본부장이 출입국본부의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차 본부장의 '허위 보고'를 시작으로 박 전 장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당시 수사팀에게 질책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차 본부장 측은 16일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차 본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허위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며 "장관께 보고한 것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도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이 같은 '허위 보고' 의혹은 최근 수원지검이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본부의 출국금지 조치 과정을 조사하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안양지청이 수사의뢰된 범죄 혐의 이외에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안양지청이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도 했다고 돼 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박 전 장관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질책했다고 적혀 있다.



이후 윤 전 국장은 다시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법무부와 대검에서 협의해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출국금지를 하도록 한 것인데 왜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하느냐, 장관이 왜 이런 것을 계속 조사하냐고 하면서 나한테 엄청 화를 내서 내가 겨우 막았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차 본부장 측은 이와 관련, "당시 정황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 중 오로지 딱 한 분만의 주관적 기억에 따른 진술과 표현을 검찰이 아무런 의심 없이 공소장에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은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은 앞서 이 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진행 중이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 등을 알면서도 출금 조치를 허가한 혐의다. 최근 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 역시 같은 곳에 배당돼 향후 두 사건은 병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차 본부장은 당시 이 검사의 조치가 위법한 것이었는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차 본부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도 "지금까지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단 한번도 의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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