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1m … 일주일새 2번 음주운전 40대 집유 2년
500m·1m … 일주일새 2번 음주운전 40대 집유 2년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05.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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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다음날 500m가량 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40대가 일주일 뒤 또 술을 마시고 고작 1m 음주운전을 하다 또 적발.

12일 대전지법에서 음주운전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모(48)씨.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일어나 500m가량 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당시 A씨는 하루가 지났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나왔다고.

그럼에도 A씨는 불과 일주일 뒤 옥천군 옥천읍 내 한 공터에서 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7%)으로 적발됐는데.

당시 A씨가 차량을 이동시킨 거리는 고작 1m에 불과.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7일 만에 또다시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모두 높게 나온 점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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