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라고 가상화폐 투자 못한다니”
“경찰이라고 가상화폐 투자 못한다니”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5.12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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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취득 금지 지침 놓고 일선 볼멘소리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이 아닌데 금지 또는 자제하라는 것은 지나친 조처 아닌가요?”

경찰청이 직무 관련 부서 직원들의 가상화폐 신규 구매를 금지하는 등의 지침을 내리자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각 시도경찰청에 `가상화폐 보유·거래 지침'을 내려보냈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함께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는 데 대한 내부단속 조처다.

수사부서와 청문감사 소속 경찰관들의 암호화폐 신규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자산은 신고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인 대상은 사이버범죄수사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청문감사담당관실 등이다.

암호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수사부서 외 경찰관들에게도 투자 자제를 요청했다.

경찰은 직무 관련성, 특히 내부정보를 활용한 암호화폐 투자 행위가 발견되면 징계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청문 부서가 아니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로 재산이 과다하게 늘면 부정한 재산증식으로 보고 징계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2018년 인사혁신처에서 공문을 보내와 그해 4월 일선에 통보했던 내용”이라며 “최근 가상화폐 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돼 환기 차원에서 재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이 아닌 데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가입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인 금지가 말이 되냐' `코인이 무슨 도박장인 줄 아느냐'며 경찰청 방침을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경찰관은 “이해충돌을 막자는 차원은 공감하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도 아닌데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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