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징역 3년 선고 불복 항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징역 3년 선고 불복 항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5.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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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부분 부인 … “청탁 대가 아닌 정상 자문료”

 

속보=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사진)이 선고 당일 즉각 항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1심 선고일인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윤 전 고검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판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검찰이 재판매 청탁 대가라며 지목한 2억2000만원에 대해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과의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받은 자문료다'라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변호사 업무라고도 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검찰은 누구로부터 재판매 요청을 부탁받았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정상 자문료 송금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라임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2019년 7월 초순쯤 우리은행에 이를 청탁했고 그 대가로 대표변호살고 있던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받은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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