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시행된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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