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 공사현상 소음 해결해달라”
“서희 공사현상 소음 해결해달라”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1.05.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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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당동 주민들 민원


측정 결과 처벌기준 못미쳐
속보=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과 7일에 청당동 주민들이 서희스타힐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즉각 현장에서 소음 측정을 했지만 처벌기준인 65dB에 근접한 수준인 63dB에 그쳐 단속을 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아침(오전 5~7시) 저녁(오후 6~10) 60dB, 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dB,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dB로 시간대별 적용 기준이 다르다. 결국 63dB은 주간에만 허용되는 소음 수준으로 시는 시공사 측에 공사를 오전과 밤시간, 주중에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 A씨는 “단속기준에는 못미친다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공사 현장에서 인근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소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서희스타힐스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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