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에 거는 기대
자치경찰위원회에 거는 기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5.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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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취재팀(부장)
하성진 취재팀(부장)

 

7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충북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간 일부 조항을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도의회는 경찰청 표준안이 반영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고(2조2항), 자치경찰의 후생 복지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유사·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16조)를 달았다.

도와 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달 중순쯤 시범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물론, 변수는 남아있다. 도가 의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재의 요구가 이뤄지면 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애초 계획했던 5월 중 시범운영은 어려워질 수 있다.

5월 시범운영이 힘들더라도 7월 1일 자치경찰 본격 시행은 틀림없다.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광역단체장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그 운영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초대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의 인선을 완료하고 임명만 남겨놓은 상태다. 후보 추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이 추천권자와 친소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인사들이다.

측근·보은 인사를 위한 `짬짜미 추천'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지만, 도는 물론 후보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임명만을 기다리고 있다.

어찌 됐건 자치경찰위원회는 충북자치경찰의 주춧돌을 놓는 매우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역할론이 제기될 테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민생 치안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해결하고 치안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도지사·교육감·도의회 등이 추천한 만큼 주민의 대표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민생범죄의 1차 현장 조사에서 여러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자치경찰위원들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치안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추려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고도의 도덕성이다.

충북 자치경찰위원회 일부 후보의 과거 이력을 보면 도지사의 입맛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법도 하다. 자치경찰은 도지사나 특정 단체의 압력에 의해 좌우되면 안 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된다.

측근·보은으로 위원 자리에 올랐다고 정치적 셈법에 따라 경망한 자치경찰위원이 될 것 같다면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

시민단체도 정치적 성향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색안경'을 벗고 오롯이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치적 중립과 인권에 기반한 활동을 하는지 성역 없이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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