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모양 보이는 마스크 “지침없어 불가”
입 모양 보이는 마스크 “지침없어 불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1.04.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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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언어습득시기 아이들 교육 위해 꼭 필요”
충북교육청 “유치원서 교육부에 질의 지침 받아야”
립뷰마스크 착용 모습.
립뷰마스크 착용 모습.

 

속보=코로나19 시대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현장에 교사들의 입 모양이 투시되는 `립뷰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는 마땅한 지침이 없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입 모양과 표정이 마스크로 차단돼 영유아의 언어발달 지연과 정서적 안정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충청타임즈 보도(4월 27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입 모양이 투시되는 립뷰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립뷰마스크 착용에 대한 보건당국이나 충북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별도 지침이 없어 교육현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립뷰마스크는 기존 마스크에다 입술 부분을 투명 플라스틱으로 합체한 형태의 마스크를 말한다.

청주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한 교사(43)는 “어른도 마스크 때문에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마스크 쓴 교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며 “아이들과의 소통은 물론 말 배우기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일선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수업에 고육책을 동원하기도 한다.

B유치원의 경우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교사들에게 성능 좋은 핀 마이크를 제공했지만 마이크에서 나오는 울림 소음이 아이들을 자극하는 문제가 발생해 사용을 중단했다.

이 유치원 교사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간혹 착용하는 립뷰마스크를 일부 특수학교처럼 유아교육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A초등학교 교장(59)은 “학교는 교육당국의 지침에 의해 움직이는 데 입술이 보이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는 지침이 없고 매뉴얼도 없다”며 “스폰지처럼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 시기의 유아들을 위해 교사만이라도 립뷰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하고 싶지만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길까봐 망설여진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립뷰마스크 착용이 교육부 지침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 여부를 말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일반적으로 허용된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 면마스크 등 4가지 뿐으로 투명 마스크는 지침에 없어 사용여부를 말할 수 없다”며 “유치원에서 립뷰마스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교육부에 질의를 하거나 교육부 지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충북특수교육원은 청각·언어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직업 체험 수업을 위해 지난해 립뷰마스크를 구입해 교사들에게 사용토록 했다.

충북특수교육원 관계자는 “청각 장애 학생이나 언어장애 학생들은 입 모양을 보며 소통을 할 수 있어 지난해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며 “마스크에 있는 투명 필름은 탈부착이 가능해 세척하고 다시 사용해 수업 진행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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