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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진희 부장(진천주재)
  • 승인 2021.04.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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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공진희 부장(진천주재)
공진희 부장(진천주재)

 

김기문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곡천 옆 둑에서 낚시를 하던 중 근처에 있는 좁은 교량에서 농수로로 굴러 떨어지는 차량을 발견했다.

김씨는 과거 큰 사고로 4급 장애 판정을 받아 하반신이 불편한데도 사고를 보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전복된 차 안에는 일가족 3명이 갇혀 수압으로 인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전날 비가 내려 농수로에 흙탕물이 차올라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김씨는 손을 더듬어 손잡이를 찾아 문을 열어 가족 3명을 구했다.

김씨는 `예전에 사고로 힘든 고비를 겪었을 때 소방관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 수 있었다'며 `남의 일 같지 않은 마음에 몸이 이끄는 대로 구조에 나섰다'고 말했다.

진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두 사람은 지난달 11일 새벽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다 교차로에서 불에 타고 있는 차량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119에 즉각 신고한 후 화염에 휩싸인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끌어내 차와 떨어진 곳으로 옮겼다. 이들은 출동한 구조대에 운전자를 인계하고 조용히 현장을 떠났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LG복지재단은 김기문(56)씨와 이들 환경미화원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

한편 반려견 한 마리가 수영장에 빠진 다른 개를 구해내 화제다.

지난 19일 UPI통신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사는 바이런 타나라옌·멜리사 부부의 반려견 `처키'와 `제시'의 사연을 전했다.

처키는 수영장을 거닐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고 이를 발견한 제시는 수영장으로 달려가면서 큰 소리로 짖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자 제시는 처키를 구하기 위해 다가가 입과 앞발로 끄집어내려고 34분 동안 구조를 벌인 끝에 물 밖으로 꺼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상대방을 욕할 때 `개XX'라고 하는 것은 개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다.

LG 의인상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떠올리게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성서에 나오는 비유로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쳤으나 한 사마리아 사람만은 성심껏 돌봐 구해주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 형법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 주어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자는 3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과 360프랑에서 1만5000 프랑까지의 벌금을 물거나 이 둘 중 한 가지를 받게 된다. 이 밖에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도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형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혹은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책임, 경범죄처벌법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빼앗기고 심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안다.

바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착한 사마리아 인이 되어 줄 것임을.

그리하여 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 준 수많은 의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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