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편법 대물림' 탈세 혐의 30명 적발
`금수저 편법 대물림' 탈세 혐의 30명 적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4.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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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재산증식 기회와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이 재산증식 기회와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 30명의 세무 조사에 나선다.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불공정하게 대물림하거나, 주주·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 이익을 독식한 이들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27일 “기업 성장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의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져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 중 벌어진 불공정 탈세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만 고액 급여를 받고, 무형 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해 기업 이익을 독식한 15명 ◆사주 자녀의 계열사에 개발 예정 부지·사업권을 저렴하게 넘기고,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1명 ◆기업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도박을 한 4명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의 총재산은 지난 2019년 기준 9조4000억원에 이른다. 주식 8억8527억원, 부동산 3936억원, 금융 자산 1349억원이다. 주식·부동산·금융 자산을 모두 합하면 사주 일가당 평균 3127억원이다. 사주 1인당 연급여는 13억여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744만원의 35배나 된다. 퇴직금은 87억원이다.

대상 중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고문료' 등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받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급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대폭 올려 고액을 받아간 탈세 혐의자가 눈에 띈다. 부동산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강남 지역 땅을 헐값에 넘겨 각종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다.

상장·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은밀하게 제공해 부의 대물림을 변칙적으로 지원하고, 임직원 명의 회사와의 정상 거래로 가장해 빼돌린 회삿돈으로 최고급 아파트·슈퍼카를 구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런 편법적 방식으로 기업 자금을 유용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람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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