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 `짬짜미' 추천 충북도의회 내홍
자치경찰위원 `짬짜미' 추천 충북도의회 내홍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4.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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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규 “추천 주최 의회 … 본회의 안건 상정해야”
이경태 “의장·상임위원장 협의 결정 관례” 난색
이상식 “선정 과정, 제도적 절차 명확히 해달라”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충북 자치경찰위원회 후보 추천과 관련, 도의회 내부에서 위원 후보 추천 사항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390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 선정 과정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기타 질의를 통해 이경태 의회 사무처장에게 자치경찰위원 선정 절차를 물었다.

이 사무처장 설명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0일 의회에 자치경찰위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회는 각 상임위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의장단·원내대표 회의에서 최종 선정하기로 정했다.

각 상임위는 자치경찰위원 후보를 추천했고 지난 9일 의장단·원내대표 회의에서 위원 2명을 선정해 집행부에 통보했다.

이 사무처장은 “4월 9일 (박문희) 의장이 최종 선정해 (후보자 명단을) 봉투에 밀봉한 뒤 집행부 관계자를 불러 그 자리에서 전달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추천 주체는 도의장이 아닌 의회라고 알고 있다”며 “본회의 보고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 제안에 이 사무처장은 `관례'를 들어 난색을 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무처장은 “자치경찰은 중대하고 법률적인 규정도 있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지당하다”면서도 “지금까지 관례상 의회 몫으로 위원 추천 요청이 들어오면 의장하고 상임위원장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 선정 절차에 이어 평가 기준을 따져 물었다.

그는 “관례를 계속 말하는데 인사 추천 과정에서 자격요건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냐”고 질의했다.

이 사무처장은 의장단에 위원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는 제시했으나 최종 결정 과정에는 입회하지 않아 정확한 선정 기준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은 반드시 여야 추천을 받아 선정한 뒤 강력하게 심의해야 한다”며 이상욱 운영위원장에게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자치경찰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 위원은 의장 추천이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 절차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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