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구속 168일만에 석방
정정순 의원 구속 168일만에 석방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4.20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 관련 사람과 연락 금지 조건 보석 허가
정 의원 “재판부 감사 … 지역 현안 해결할 것”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 상당)이 20일 오후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석방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 상당)이 20일 오후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석방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2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3일 구속된 지 168일 만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이 두 번째 제기한 보석허가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보증금 1억원은 배우자 명의의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석방 후 지정조건을 달았다.

정 의원은 보석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보석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유권자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구금 168일 만에 풀려난 정 의원은 다음 달 12일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이 사건은 조형우 부장판사에 이어 3월 17일 공판부터 이진용 부장판사의 새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정 의원은 다음 달 5일 1심 구속 만기일을 앞두고 보석과 관계없이 석방이 점쳐졌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4일 보석 심문에서 “(보석을 해준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도 다하겠다”며 “함께 일한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을 인간적으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많은 걸 느꼈다”고 읍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뒤 11월 3일 구속됐다. 첫 번째 보석허가청구는 같은 달 26일 `증거 인멸 및 인멸 우려' 사유로 기각됐다.

두 번째 보석허가청구는 지난해 12월 11일 제출, 4개월 만에 인용됐다.

정 의원은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해 10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데 이어 11월 6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 지출 후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수행기사, 정우철 청주시의원(당시 상임선대본부장) 등 8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해 4·15 총선 후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은 같은 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