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 피해 속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 피해 속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1.04.20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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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A주택조합, 계약금 · 중도금 220억 사라져
업무 대행사 청구 채무 수십억원도 떠안을 처지
가입전 토지소유권 확보여부 등 꼼꼼히 살펴야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청주지역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싸고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 운영자들의 부정행위나 분담금 사기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청주시와 조합원 등에 따르면 청주의 A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못 내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가입비 사용에 의혹을 제기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지역주택조합에는 500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220억원을 납부했지만 조합 통장에 잔고가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무 대행사가 청구한 채무 수십억원을 떠안을 처지에 놓여 조합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조합은 청주시의 요구에도 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지난해 경찰에 고발됐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 일부는 제명 통보를 받았고 조합 빚을 대신 갚으라는 법원 결정문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 임원, 조합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일 청주지검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조합 관련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재개발 주체인 조합과 업무수임사, 시공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등 4개 조직이 비정상적인 업무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조합원 분양금 65억원이 대여됐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확보율 등을 속여 조합원 945명에게 가입 등의 명목으로 288억원을 가로챈 7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불투명했는데도 토지확보율 76%,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 등의 허위 광고로 945명에게 조합 가입비 28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B씨 등은 지난 2015~2016년쯤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도 토지 매입 완료라고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사업이다.

광고 등으로 조합원을 모아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 분담금을 거둬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등을 짓고 분양으로 비조합원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구조라 이 과정에서 종종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사업 여건, 업무대행사의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시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벌여 전반적인 운영상황 등을 점검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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