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강도(?) 일본의 엉터리 주장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강도(?) 일본의 엉터리 주장
  • 김명철 청주 봉명고 교장
  • 승인 2021.04.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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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역사기행
김명철 청주 봉명고 교장
김명철 청주 봉명고 교장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부터 주로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8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는데 공공(公共), 지리총합, 역사총합 등 모든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됐다. 또 역사총합 교과서에는 위안부의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거나, 강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경우도 확인됐다. 일본 학생들의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략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 정부도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제국주의는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로 독도를 지목하여 불법으로 병합하였다. 그 후 국권이 피탈되고 35년간의 아픈 역사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아직도 침략 야욕에 불타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독도가 자신들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다.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1618년의 `죽도도해면허'와 1661년의 `송도도해면허'다. 일본이 도해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이때부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에도막부가 울릉도와 독도 외의 그 어떤 다른 섬에 대해서도 도해 면허를 발급해 준 사례가 없다. 즉 `도해면허'라는 것은 자국민이 외국에 건너갈 때에 허가해 주는 면허장으로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두 번째 주장은 `무주지선점론'이다.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인도였으며, 주인이 없는 섬으로 `무주지 선점'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내각회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살펴본 일본의 `고유영토설'과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다. 1905년까지 독도가 주인이 없는 섬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때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은 `국제법적법률행위론'이다. 1905년 일본 내각의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로 사실상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국제법에 적합하게 인정받기 위해 시행한 적법한 법률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영토를 편입하는 조치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국제법상 주인이 없는 땅을 영토로 편입하는 요건은 주변 국가들의 조회 후 주인 없음이 확인되어야 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에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1905년 일본 정부는 독도 영토 편입에 관한 공식적인 무주지 조회도 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고시도 없었다.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과거 침략적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잘못된 과거를 통절하게 반성하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도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평화의 중요성과 이웃 국가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반성해야 할 역사는 있을지라도 부끄러운 역사는 없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일본은 지난 잘못된 역사를 진심으로 반성할 때 비로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우리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을 명심하고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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