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복대시장 재개발사업 `허가 취소'
청주복대시장 재개발사업 `허가 취소'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04.15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청문절차 거쳐 검토 결과 주택법 위배 판단”
10년간 6번 착공연기 탓 지지부진 … 7번째 불허
거센 반발 토지주 “당연한 결정 … 늦었지만 환영”
첨부용.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폐허지 처럼 변한 청주복대시장. 시행사인 (주)창진주택은 최근 이곳에 대한 사업 착공 연기신청을 냈다. /충청타임즈DB
첨부용.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폐허지 처럼 변한 청주복대시장. 시행사인 (주)창진주택은 최근 이곳에 대한 사업 착공 연기신청을 냈다. /충청타임즈DB

 

속보=10년 넘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토지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온 청주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건설사업(이하 복대시장 재개발사업·본보 2020년 5월 8일, 2021년 1월 7·8일, 2월 2·4·5·9·19·22일 보도)승인이 전격 취소됐다.

청주시는 15일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인 ㈜창진주택(대표 신임호)이 신청한 착공연기 신청을 검토한 결과 시행사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돼 사업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창진주택에 대한 사업승인 취소 결정을 16일자 관보에 고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창진주택은 지난 2월 29일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뒤 7번째로 착공기한 연기신청을 냈고 시는 지난달 23일 창진주택이 신청한 착공연기 신청에 대해 청문절차를 가졌다.

시는 청문절차 후 시행사의 요구에 따라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지 20여일만에 사업승인 취소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청문절차를 거쳐 창진주택이 신청한 착공연기신청을 검토한 결과 주택법 16조 4항, 공사 미착수 요건에 해당돼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시행사 측에 취소를 통보한 상태고 시행사와 토지주와의 법적 소송, 향후 사업취소에 따른 시행사의 대응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아 취소 배경은 관보 고시 이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업취소를 주장하며 두달 가까이 청주시청 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여온 토지주 대표 유재윤씨(69)는 “10년 넘게 사업이 미뤄지면서 토지주들마다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막심했다”며 “청주시의 사업취소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비록 늦긴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업은 지난 2011년 ㈜동우건설에 의해 추진되다 2017년 ㈜창진주택으로 시행사가 바뀌었다.

하지만 창진은 2017년 3월부터 3번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3번에 걸쳐 착공기한을 연기하며 토지보상금 지급 등 사업추진을 미뤄왔다.

청주시는 창진주택이 신청한 사업계획변경과 착공기한 연기신청을 매번 승인해주면서 토지주들로부터 불법행정 의혹을 사왔다.

본보는 지난해 5월 토지주들의 제보로 취재를 시작해 청주시의 사업승인과 착공기한 연기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오영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