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늦어도 새달 5일 석방될 듯
정정순 의원 늦어도 새달 5일 석방될 듯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4.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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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심문 인용땐 즉시·기각돼도 1심 구속기간 만료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이르면 조만간, 늦어도 다음 달 5일이면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정 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 등에 대한 공판에서 정 의원을 상대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도 병행했다.

정 의원은 법정에서 “(보석을 해준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도 다하겠다”고 읍소했다. 이어 “함께 일한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을 인간적으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많은 걸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 허가를 반대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재판 일정과 심문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석이 인용되면 정 의원은 즉시 석방된다. 보석이 기각돼도 정 의원은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되는 다음 달 5일 풀려난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심급당 최장 6개월이나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정 의원의 다음 공판 기일은 5월12일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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