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바르게 활용하기
세탁소 바르게 활용하기
  • 손부현 엘레이손 대표
  • 승인 2021.03.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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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속 세상
손부현 엘레이손 대표
손부현 엘레이손 대표

 

아파트 정원에 목련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여기저기 핀 노오란 산수유와 개나리들은 여행을 떠나고 싶도록 가슴 설레게 한다. 추위와 코로나로 위축됐던 사람과는 달리 자연은 어김없이 봄을 선물한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 때문에 아직 정리 안 한 패딩 점퍼를 다시 꺼내 입게도 하지만 봄꽃을 보니 겨울옷들을 세탁소에 맡길 때가 왔나 보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에 세탁물 심의를 간다. 회장을 비롯해 세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3명과 함께 심의를 한다. 의류나 신발, 이불, 카펫과 같은 홈패션 등의 제품에 대해 세탁 후 또는 착용이나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고 제조사나 세탁소, 소비자 등 책임소재를 따져 보상을 받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한 달에 적게는 5건 내외, 많게는 10건 가까이 된다.

세탁소에 옷을 맡길 때 기본적으로 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하고, 의류를 분실하거나 부착물을 분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옷의 가지 수뿐만 아니라 의류에 부착된 벨트, 모자 등 부착물도 인수증에 표기해야 한다.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구매가격과 일자를 모르면 배상금액이 세탁요금의 20배로 일괄 산정되므로 소비자 분쟁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가격과 구매일자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세탁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아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제돼 보상받을 수 없다.

옷을 맡길 때는 특이사항을 사진 찍어놓거나 기록해야 한다. 세탁업자 편에서 보면 세탁 후에 어떤 변형이 왔다고 소비자가 우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가끔 세탁물을 찾아다가 일정기간 보관 후 막상 꺼내 입으려니 색상이 변색됐다고 심의하러 가져오는 옷이 있다. 세탁업자의 책임존속기간은 옷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다. 그 이후에 발견한 것은 세탁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 소비자는 자신의 패딩 점퍼는 집에서 손세탁하고 남편 패딩은 아낀다고 세탁소에 맡겼는데 코팅막이 벗겨져 얼룩덜룩해졌다고 들고 왔다. 패딩 점퍼의 내용 연수는 4년으로, 할인매장에서 구입했든 신상품으로 구매했든 라벨에 표기돼 있는 제조 연수로 따지기 때문에 실제 입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제조년이 4년이 지나면 자연취하 현상으로 보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세탁물에 문제가 발생 시 배상 매뉴얼을 보면 외의류, 한복류, 실내장식류(카펫), 피혁제품, 침구류, 신발류, 모피제품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의복아이템별 내용 연수가 정해져 있다.

또 내용 연수별로 구입한 날짜로부터 며칠이 지났는가에 따라 배상비율이 나와 있다. 소비자가 가져 온 패딩은 라벨에 있는 제조 년으로 따졌을 때 4년이 지나서 자연취하현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집에서 세탁한 자신의 패딩은 이상이 없는데 남편 패딩을 괜히 세탁소에 맡겼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대학의 의류제품 관리과목에서 패딩은 집에서 세탁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문제는 세탁 후 털이 뭉쳐 건조가 오래 걸리고 뭉친 털을 고르게 펴주기 위해 옷걸이나 가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두들겨 펴는 것도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경우는 고가의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5000원 또는 1만원의 세탁비를 받고 세탁하다가 로고가 벗겨져서 수 십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다. 연로한 세탁업자는 유명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맡았는데 젊은 소비자에게 로고 흠집은 엄청난 손상이 되기 때문이다. 세탁물을 맡기는 소비자나 세탁물을 다루는 세탁업자나 이러한 기준과 세탁법을 잘 익혀서 무지로 인한 세탁물 분쟁이 적었으면 하는 것이 세탁심의관의 작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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