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으로 부패 막아야 한다
제도 개선으로 부패 막아야 한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1.03.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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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이형모 선임기자
이형모 선임기자

 

공무원이 부패하는 원인을 두고 학자들은 크게 4가지 접근법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개인의 도덕적 접근법이다.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때문에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권한행사가 아니라 권한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남용하는 윤리적 가치관의 흠결로써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문화적 접근법이 있다. 이사회의 관습이 부패를 조장한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 안에서는 하위직이 고위직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힘들고 오히려 조직 내 정체성을 이유로 같이 물들어 가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다가오는 예는 전관예우다. 자신이 하늘처럼 받들던, 눈도 제대로 못 맞추던 상관이 피고 변호사다? 과연 최선을 다해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일 것이다.

셋째는 제도적 접근법으로 국가 사회의 법이나 제도에 결함이 있어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벌어진다.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상급자의 이른바 쪽지예산 등의 청탁을, 거절하기가 힘든 체제다. 또한 내부고발자 제도의 경우 내부적 정화가 기대되나 한국의 경우 고발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며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 내에서는 배신자로 찍혀 비참한 말로를 가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재취업 문제다.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위공무원 직종은 피규제집단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스스로 피규제집단에 종속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관예우가 이에 속한다고 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LH 직원들의 땅 투기의 본질은 단순 투기를 넘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이득을 위한 전형적인 비거래형 부패다.

단순한 이해충돌이나 도덕적 해이 차원의 문제를 넘어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살아가는 중산층 서민들의 분노를 사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악행이란 일각의 주장도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듯하다.

LH의 전신인 대한주택영단 시절부터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은 “당시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별다른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없었다”는 말까지 있다고 한다. 그 뿌리의 깊이를 짐작게 한다.

LH 직원들 일탈의 뿌리가 깊은 데는 내부 감사와 솜방망이 징계 시스템도 한 몫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택지개발 관련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지만 택지개발 지정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처벌하기 애매하다고 한다.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윤리의식 개선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뿌리 깊은 사회적 관습 역시 내부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부패가 공직사회 내부에 싹트지 못하도록 제도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지금처럼 처벌법이 애매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가능하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LH는 물론 정부의 공공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부패 척결에 칼을 빼든 이상 공공 주택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디딤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민들의 탄식과 분노에도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

국회는 드러난 여러 문제점과 제도상 허점을 검토해 다시는 부동산 문제로 절망하고 분노하는 국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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