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투기 전수조사 철저히 해야 한다
충북도 투기 전수조사 철저히 해야 한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1.03.11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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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엄경철 선임기자
엄경철 선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속에 충북도가 지역내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등의 투기여부조사에 착수했다. LH 직원 투기의혹이 워낙 큰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 충북도의 이번 조사에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대상은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개발사업이다. 산단 입지가 공식 발표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이 대상이다. 관련부서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의 직계존속비속까지 조사대상은 1000명에 이른다.

도가 진행하는 이번 조치는 전수조사다. 도가 철저히 조사해 투기 여부를 가려내기에는 한계는 없을까. 직계존속비속까지 확대해 조사를 벌이기는 하지만 차명거래까지 찾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특히 산단조성 공식발표 5년 전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투기가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나온다.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의 경우 2022년 상반기 공식발표 예정이다. 공식발표 5년 전이라면 2018년부터 투기가 이뤄진 것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산단이 들어서는 곳은 오래전부터 충북개발공사가 개발 후보지역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곳이다. 청주지역에서 몇 안 되는 개발후보지 중 한 곳으로 10여년 전부터 주목받았다. 실제 개발계획 수립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오래전부터 개발후보지였다는 점에서 투기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제외된다면 제대로된 투기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벌써부터 도청 안팎에서는 셀프조사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대상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개발주변지역에 대한 투기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차명투기가 가장 큰 문제다. 차명투기를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사법기관이 나서도 쉽지 않은 차명투기를 지자체 전수조사에서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충북도의 전수조사가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제식구 감싸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투기여부 조사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뻔한 결과', `꼬리자르기' 등 정부 조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 그래서 충북의 투기조사는 실효성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와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심정적으로는 투기행위 의심이 가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점 때문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개발 예정지 농지에 보상을 노리고 나무를 심어 교묘히 눈속임을 하는 것이 투기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런 경우 농지법 상 투기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도 영농행위 범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눈속임 행위에 대해 적발하지 못한채 오히려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참에 이런 법의 맹점도 짚어봐야 한다. 허술한 법을 악용한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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