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복대시장 재개발 허가 연장 결사 반대”
“청주복대시장 재개발 허가 연장 결사 반대”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02.18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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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20여명 청주시 항의방문 … 전면 취소 촉구
시, 26일 착공기한 연기 청문절차 진행 결과 주목
청주복대시장 토지주 20여명이 18일 청주시를 항의 방문해 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사업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청주복대시장 토지주 20여명이 18일 청주시를 항의 방문해 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사업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속보=청주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하 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의 착공기한 연기신청에 대한 청주시의 청문절차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복대시장 일부 토지주들이 허가연장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대시장 토지주 20여명은 18일 오전 청주시를 항의방문하고 복대시장 재개발 사업 허가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토지주의 소송 대리인인 유선주 변호사는 “청주시가 2017년 3월 31일 ㈜정원주택(이후 창진주택)에 인가해준 사업주체변경 승인은 주택법을 위반한 무효 행정처분이었고 이후 2018년 1월 4일 규모변경, 또 같은해 6월 14일 경계변경을 사유로한 사업계획변경승인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청주시의 주택법 위반, 부적정하고 불법한 업무처리 정황이 발견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변호사와 토지주들은 청주시 감사관실과 공동주택과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신속조사 △청문절차 공개 △청문절차에서의 토지주(공익신고인)들의 의견진술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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