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시장 재개발사업 착공기한 또다시 연기되나
청주 복대시장 재개발사업 착공기한 또다시 연기되나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02.01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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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조건부 연장기한 지난달 말 종료
시행사 ㈜창진주택 市에 다시 착공연기 신청
시 “사업 승인 취소·연장 여부 검토 중이다”
시행사 착공연기 조건 이행여부는 공개 거부
반대측 토지주 “조건 이행 못해” … 취소 요구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폐허지 처럼 변한 청주복대시장. 시행사인 (주)창진주택은 최근 이곳에 대한 사업 착공 연기신청을 냈다. /충청타임즈DB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폐허지 처럼 변한 청주복대시장. 시행사인 (주)창진주택은 최근 이곳에 대한 사업 착공 연기신청을 냈다. /충청타임즈DB

 

속보=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청주 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하 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창진주택(대표이사 신임호)이 청주시에 다시 착공연기 신청을 냈다.(본보 2020년 5월 8일자 1·2면, 2021년 1월 7일자 1·2면, 1월 8일자 1면 보도)

지난 2011년 이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 6번째 착공연기 신청이다.

청주시는 지난달 29일 시행사인 ㈜창진주택으로부터 착공기한 연기신청서가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22일 창진주택이 신청한 착공연기 신청에 대해 지난달 1월 31일까지 9개월여간 조건부 연기를 승인해줬다.

당시 청주시는 착공연기 필증 공문을 통해 “착공연기 기한 전 (창진주택의)토지소유권 확보계획에 따라 주민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토지주에게 토지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공사착수 또는 공사착수 준비를 반드시 이행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 “만약 연기기간까지도 토지소유권 확보 등 공사착수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는 방침도 고지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창진주택이 지난해 4월 착공연기 승인에 첨부된 조건을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근복 공동주택과장은 “현재 접수된 착공연기 신청서에 대해 사업승인 취소나 착공연기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조건 이행여부나 검토에 대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 반대측 토지주들은 “시행사가 토지대금 지급완료를 비롯해 지난해 착공연기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게 뻔하다”며 “청주시는 즉각 사업승인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8월 ㈜동우건설에 의해 시작된 이 사업은 이미 두차례 착공기한이 연기됐다.

이후 2017년 3월 ㈜정원주택(이후 창진주택 변경)이 사업권을 넘겨 받은 뒤 청주시로부터 3번의 사업계획 변경과 3번의 착공 기한 연기승인을 받아왔으며 일부 토지주들과 재산권 마찰을 빚고 있다.

/오영근 선임기자
dalnim6767@ccti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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