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삼륜(法曹三輪) 단상
법조삼륜(法曹三輪) 단상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0.12.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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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영 변호사의 以法傳心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전례 없는 대립각으로 인한 관련 사태들과 언론보도의 포화(砲火)로 무수한 관전평이 나오고 있고, 동시에 많은 국민들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법전심 코너를 통해 짧은 지식으로 정치평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나름의 소신이 있는데, 필자 내면의 진지한 마음의 소리와 법률적 양심을 일치시켜 부득이하게 법조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법조(法曹)란 국가사무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실무를 담당하는 사법부의 법관 및 행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사, 의뢰인의 대리인이 되어 법관과 검사를 설득하거나 상대함으로써 함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변호사, 이 세 축의 직역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법조삼륜이라고도 합니다. 좁은 의미의 법률가(法律家)입니다.

여기에 박사학위를 토대로 이론적으로 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학자까지 더하여 법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넓은 의미의 법률가에 포함시킵니다.

법조일륜인 법관(法官)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판단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권력분립의 핵심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게 됩니다. 권리다툼의 종국적 판단실무를 맡기 때문에 보통은 판사(判事)라고 칭하지만 헌법에서는 법관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와 동일한 뜻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이고 사법부의 기능이 보통 권리 주장을 통해 개시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작용에 비해 비교적 정적(靜的)이고 수동적인 점에서 판란(判亂) 내지 법란(法亂)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조이륜인 검사(檢事)는 그 개개인이 범죄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유지 등을 통해 공익을 대표하는 준사법기관(행정부에서 사법작용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독립외청입니다.

최근의 소란스럽고 역동적인 사태에 대하여, 검란(檢亂)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법무부장관이 장관급 검찰총장에 대하여 직무를 배제시키고 이러한 처분이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다시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통령의 법무참모인 법무부장관과 법의 실무적 집행자인 검찰조직이 대치·갈등하는 모습의 극복을 위해 사태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 역시 중요하지만, 가뜩이나 코로나사태로 어려운 시국에 민생과는 멀어 보이는 거대한 권력형 다툼보다는 민생고(民生苦)의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조삼륜인 변호사(辯護士)는 `일 사(事)가 아닌 선비 사(士)'를 쓰는 법조인인 만큼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법률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인권과 공익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합니다.

법조 유사직역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지만 변호사가 없다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고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댈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내 편입니다.

법조삼륜이 본연의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삼합(三合)을 이룰 때 권력충돌에 따른 국력 소모를 막고 비로소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하는 행정부의 진정한 역동성과 탄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 역시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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