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물 권리'를 찾아야 할 때
충북의 `물 권리'를 찾아야 할 때
  • 박상열 충북도 수자원관리과 주무관
  • 승인 2020.11.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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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열 충북도 수자원관리과 주무관
박상열 충북도 수자원관리과 주무관

 

충북엔 바다가 없다. 대신 담수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다목적댐인 충주댐, 세 번째인 대청댐과 수력발전댐인 괴산댐이 있고, 4대강 중 3개의 큰 강(한강, 금강, 낙동강)이 우리 지역을 유유히 흐르고 있다. 충주댐(27억5000만톤)과 대청댐(14억9000만톤)의 담수량을 합하면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29억톤)보다 13억4000만톤이나 많을 만큼 충북은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 수자원을 보유한 반면, 대청호 주변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중복·다단계식 규제(7가지)에 따라 개발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충북 지역의 13%, 특히 옥천군은 전체면적의 84%가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낙후되어 가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혜의 지리적 여건과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수원 보호라는 명목하에 책임과 의무만 따르고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군사시설인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450만 충청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 주변에 필요 이상으로 불합리하게 넓은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결과로 보여진다.

수도권의 팔당호에 비해 대청호의 유역면적은 7분의 1 수준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대청호가 1.1배가량 넓다. 청남대가 충북으로 이관되면서 대통령 별장 본연의 기능이 없어지고 관광시설로 변모했는데도 상수원보호구역은 조정되지 않고 있다. 충북은 청남대에서 청주시 문의면까지 하수관로를 연결해 대청호 상수원 오염방지 노력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량을 비교해보면 2006년 대비 2018년 수도권 광역상수도 공급량 중 타지역 배분량은 23.5%, 공급량은 16.0% 감소하였으나, 대청댐 광역상수도 공급량 중 타지역 비율을 살펴보면 배분량은 9.7% 감소한 반면, 공급량은 3.5% 증가했다.

이처럼 용수공급 등 혜택은 타지역에서 누리고, 충북은 중복규제에 따른 주민불만 및 막대한 경제적 손실(2011년 조사 당시 9조원 추산) 등 불합리한 상황을 40년 동안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에 환경보전과 함께 대청호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충북의 `물 권리'를 찾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피해를 보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과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충북의 입장을 대변하고 물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키우고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물관리 국가 최고 심의·의결 기관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충북지역 전문가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에 충북의 물 관련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 및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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