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구속 기로...檢 구속영장 청구
정정순 구속 기로...檢 구속영장 청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1.02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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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관련 21대 국회 첫 사례
발부땐 최장 20일간 신병 확보
혐의 입증 고강도 수사 방침
기각땐 검찰 수사 동력 잃어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부정선거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구속의 기로에 섰다.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인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밤 10시 현재 정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가부를 결정하는 만큼 장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오후 10시쯤 정치자금법과 개인정호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및 비위 등과 관련해 처음 구속되는 것이다.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출석에 불응한 데다 이틀간의 강도 높은 조사에도 정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로 최장 20일간(체포기간 포함) 정 의원의 신병을 강제 확보할 수 있게 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물론 정 의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인용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영장 기각으로 정 의원이 석방된다면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기소, 결국 법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후원회장을 통해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선 후 캠프 관계자에게 명함 값을 대신 내도록 하고 당선 퍼레이드를 한 직원에게 50만원을 주는 등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인 외조카에게 승용차 렌트비 수백만원을 대납시키고 회계책임자에게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2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캐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외조카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는 기소돼 오는 1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앞두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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