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청구…정치생명 위기
검찰,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청구…정치생명 위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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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체포일수 포함해 최장 20일 구금 가능
법원, 영장실질심사 후 발부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부정선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체포영장 집행 후 하루 만이다.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오명을 쓴 정 의원은 초선 의원의 영광을 벗어나 영어(囹圄)의 몸이 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호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 정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몇 시간 뒤인 30일 오전 0시께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을 때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검찰은 캠프 관련자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정 의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간(체포기간 포함) 정 의원을 가둘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의 최대 구속기한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 8개월이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의 판단을 재차 받을 수 있는 '구속적부심' 청구권을 지닌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과 회계 책임자와의 대질 신문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책임자 A씨는 지난 6월14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번 사건의 불을 지핀 인물이다.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겪던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상당수 자료를 확보하고, 캠프 관계자 7명을 줄기소했다.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정 의원의 녹취 파일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정 의원에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는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 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사와 특별검사 출신 3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청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우며 방어전을 펼친다.

선거사범 재판은 공직선거법 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다만, 정 의원에겐 선거법 외 혐의가 있어 법원의 병합심리 여부에 따라 재판 기간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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