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수사 속도'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수사 속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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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 재석 186명 중 167명 압도적 찬성
정 의원 반대투표 호소 공감 못얻어 … 14번째 통과
법원 심사후 이르면 오늘 영장 발부 가능성도 제기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 가시밭길 예고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9일 오후 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전 신상발언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9일 오후 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전 신상발언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속보=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원이 이미 체포 필요성을 인정한 터라 이르면 30일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 정 의원의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해진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투표에 불참한 것을 고려할 때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8월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으로, 역대 14번째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며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투표를 호소했지만 공감을 얻지 못했다.

# 이르면 오늘 영장 발부될 수도

국회는 이날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을 송부했다.

청주지검을 거쳐 청주지법에 동의안이 전달되면 법원은 다시 심사를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앞서 체포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영장 발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르면 30일 발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곧바로 집행에 돌입한다. 검찰은 영장 발부에 맞춰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조를 이미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으로 검찰이 정 의원의 신병을 강제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이다.



# 조사에 재판까지, 가시밭길

정정순 의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이 가운데 청주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봉사자 명단을 받아 선거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중심에 정 의원이 있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법리검토를 거쳐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 사건은 하나로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기소가 되더라도 상고심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그의 국회의원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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