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사실 흘려 방어권 무력화”
“檢, 피의사실 흘려 방어권 무력화”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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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검찰 강력 비판 … “국회법 따를 것”
청주지검 “외부 공표한 적 없다 … 근거 없는 주장”
오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 30일 표결

 

속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사진)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 “국회를 기만하고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 행사에 대해 300명의 동료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라고 밝혔다.

행간을 보면 민주당 안팎의 계속된 압박에도 끝내 자진 출석을 하지 않고 조만간 진행될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게 아닌데도 내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체포동의 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한 끝에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신상 발언을 통해 지도부의 검찰 자진 출석 지시에 거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정 의원의 입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검찰은 발끈하고 나섰다.

청주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고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적이 전혀 없다”라며 “정 의원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이 체포영장 청구와 출석 요구와 관련한 발언을 했을 때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주장에 검찰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이 가운데 청주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봉사자 명단을 받아 선거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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