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정순에 檢 조사 수용 지시…“체포동의안 찬성할 수도”
與, 정정순에 檢 조사 수용 지시…“체포동의안 찬성할 수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0.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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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지시 따르지 않으면 윤리감찰단 조사 회부”
“본인 소명 설득력 부족”…28일 체포안 보고 전 압박
정정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자당 소속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하고 불응시 당내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이 사실은 사무총장이 정 의원에게 직접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 의원이 지도부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당내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기타 공무 수행에 있어서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부연했다.
 
 당 대표가 윤리감찰단 조사를 명하면 감찰단은 정 의원을 조사한 뒤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최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체포동의안의) 국회 의결과 관련해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전까지 본인이 당 지시를 따르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들었지만 그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여러 차례 원내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정 의원에게 수 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는데도 (본인이 거부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본인의 소명이 일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발표하게 된 것은 본인 소명이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보고 전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도 있다고 정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는 28일 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명 등의 조치로 민주당 소속이 아닌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당 내에서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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