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와 보상
공유재산 관리와 보상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10.22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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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엄경철 선임기자
엄경철 선임기자

 

청주 가경천 살구나무 보상 적절성이 지역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역주민과 청주시의회에서 가경천 살구나무 보상의 부적절성을 제기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가경천 살구나무 보상 적절성 논란의 핵심은 국유지 무단 식재, 관리주체 등이다.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가경천 살구나무는 1994년~19 95년에 조성됐다. 당시 서청주새마을금고가 묘목을 식재했다. 묘목은 서청주새마을금고가 청주시에 요청해 무상으로 공급됐다. 묘목을 식재한 곳은 국유지였고, 서청주새마을금고는 사회환원사업 차원에서 나무를 심고 관리했다고 한다.

묘목을 식재한 이후 나무에 대한 소유와 관리가 문제였다. 당시 서청주새마을금고가 국유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었던 것은 공익차원이었기에 가능했다. 청주시가 이를 인정했기에 묘목까지 제공한 것이다. 이후 시가 국유지 나무에 대해 시유재산으로 명확히 하고 근거를 남겨야 했다. 하지만 시는 당연히 해야 할 국유지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청주새마을금고 측이 식재 이후 25년간 나무 소독 등 관리를 해왔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청주시가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는 서청주새마을금고의 관리와는 별도로 예산, 인력, 장비를 투입해 해충방제작업, 가지치기작업과 민원발생 시 조치하는 등 관리해왔다.

서청주새마을금고의 소유권 주장에 대해 식재와 관리의 당초 취지는 사회환원사업, 즉 공익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시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대부계약 없이 국유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었던 것이 공익목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식재 후 청주시가 관리에 적극 나선 것도 공유재산 관리차원의 행정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소유권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민감 사안에 대한 보상과정이 미숙하지 않았나 싶다. 이 문제는 국유지에 무단 식재된 나무에 대한 보상이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담당부서가 보상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민감 사안이기에 소송 등 법적 판단을 받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성과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관련 부서가 있는데도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아쉽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시유재산 찾기 TF(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이 팀은 287억여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현재도 80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에 대해 협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팀이 꾸려진 이후 팀원들은 여러 유형의 민원에 대처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보상이 이뤄졌음에도 불구 시유재산으로 등기이전이 안 된 재산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등기이전을 거부하는 민원인들의 저항을 극복하는 등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했다.

다양한 보상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전문집단이 있는데도 가경천 살구나무 보상 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

과거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대규모 상업시설 유치과정에서 공유재산 무단사용 논란이 있었다. 당시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건축행위가 진행됐고, 시는 뒤늦게 시유재산 보상을 추진했다.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소송까지 벌였다.

이번 가경천 살구나무 보상 분쟁을 계기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정밀점검과 자체 보상전문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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