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오늘 기소
`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오늘 기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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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개 혐의 일괄기소 부담 … 선거법 위반만 기소 관측
정치자금법 등 2개 혐의는 28일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속보=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15일 완성된다. 정 의원이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처리에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은 15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26일 정 의원이 선거 당시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A씨(기소)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B씨(기소)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캠프는 이 명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8월 14일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정 의원을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현재로서 가장 가깝게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이뤄지는 28일이다.

체포동의안의 향배는 검찰이 정 의원을 기소하면서 적용할 혐의의 범위에 따라 갈린다.

검찰이 3개 혐의를 일괄 기소할 경우 정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체포동의안은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검찰이 정 의원을 조사하지 않고 3개 혐의를 일괄 기소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만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28일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절차 준수' 입장을 밝힌 민주당은 28일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표결에 참여할 것이란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은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길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300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우철 청주시의원, 후원회장, 정 의원 친형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정 의원 캠프에 관여하면서 금품 공여 또는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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