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목전 정정순 의원 사면초가 오늘이라도 검찰 자진출석하나?
기소 목전 정정순 의원 사면초가 오늘이라도 검찰 자진출석하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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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 반격 불발·선거캠프 관련자 줄줄이 기소
법조계 “정 의원, 조사 없이 기소땐 법정서 불리”
대내외적 압박속 내일 공소시효 만료 … 귀추 주목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회계부정 의혹에 휩싸여 검찰 기소를 목전에 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회계책임자 등을 맞고소하면서 반격을 꾀했으나 불발에 그친 데다 선거캠프 관련자들이 줄줄이 기소되면서 방어권 확보가 녹록지 않은 처지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정 의원이 대내·외적인 압박과 함께 앞으로 법정에서의 불리를 피하기 위해 1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이해유도,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정 의원측이 고발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와 또 다른 캠프 관계자 B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정 의원 보좌관 C씨에게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정 의원 측은 자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A씨와 B씨가 의도적으로 접근,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직원이었던 D씨와 친인척 관계다.

D씨는 B씨와 함께 2018년 청주시장 경선 당시 정 후보 측에 몸담은 뒤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에 따라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전날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우철 청주시의원, 후원회장, 정 의원 친형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정 의원 캠프에 관여하면서 금품 공여 또는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는 정 의원이 총선을 치르면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그를 검찰에 고발, 사건의 수사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다.

검찰은 A씨가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USB를 주고받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과 캠프 수행비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이들은 3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을 이들과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기소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전격적으로 친형을 포함해 캠프 관련자 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정 의원이 조사 없이 기소된다면 법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까닭에 14일 자진 출석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정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들며 여전히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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