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연루 청주시의원 등 4명 기소
정정순 의원 연루 청주시의원 등 4명 기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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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혐의 … 검찰, 정 의원도 금명간 기소 방침
회계 책임자 300만원 이상 벌금형땐 당선무효 처리
16일 청주지법서 공범 관계 E씨 1심 선고공판 진행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검찰이 `회계 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을 금명간 기소할 방침인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 등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정정순 의원의 친형, 회계책임자 B씨, 후원회장 C씨를 재판에 넘겼다.

4·15 총선 당시 정정순 후보의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정 후보의 친형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회장 C씨도 정 후보의 친형에게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다. 이 금품이 정 후보에게 직접 흘러들어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의 회계 책임자 B씨가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정 의원도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에 관여한 수행비서이자 외조카 D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E씨를 지난 8월 14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6일 정 의원이 D씨를 통해 E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캠프는 이 명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8월 14일 D씨와 E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정 의원을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이 중 E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D씨는 검찰이 공모 관계로 적시한 정 의원과 병합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정 의원의 친형과 A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시간을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은 따로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아 위반 사항에 따라 완성 시점이 5년에서 7년까지로, 검찰로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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