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소환 불응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9.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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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보=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 대해 28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다.

검찰은 정 의원의 체포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0월 15일 이전에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기재한 정 의원의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캠프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A씨를 시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B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의원과 이들을 `공범 관계'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정 의원을 고발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확보한 회계장부 등을 분석, 회계 부정이 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정 의원 친형과 청주시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정 의원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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