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서 전달 … 12월까지 정기국회 직접조사 요원
검찰 안팎, 서면조사 방식 형식적 절차 거친뒤 기소 분석
속보=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 안팎, 서면조사 방식 형식적 절차 거친뒤 기소 분석
9일 검찰과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달 31일쯤 정 의원 측에 9월 7일이나 9일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 통보서를 발송했다.
정 의원 측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3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정 의원 측 입장에 따라 늦어도 9일에는 조사에 응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의 소환 조사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를 받아야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하다.
회기 중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12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정 의원이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검찰은 정 의원을 직접 조사하기가 힘들다.
이런 까닭에 검찰 안팎에서는 서면 조사 방식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 정 의원을 기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에게 확보한 회계 관련 자료, 앞서 기소한 선거 당시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조카인 B씨와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C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의원을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B씨와 C씨를 기소하면서 정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음달 15일이라는 점에서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검찰은 최근 정 의원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청주시의원 D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D씨는 이번 조사에서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준 정 의원 가족을 서너 차례 불러 조사했다는 후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 내용을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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