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소환조사 불발 … 기소 수순?
정정순 의원 소환조사 불발 … 기소 수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9.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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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 전달 … 12월까지 정기국회 직접조사 요원


검찰 안팎, 서면조사 방식 형식적 절차 거친뒤 기소 분석
속보=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검찰과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달 31일쯤 정 의원 측에 9월 7일이나 9일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 통보서를 발송했다.

정 의원 측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3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정 의원 측 입장에 따라 늦어도 9일에는 조사에 응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의 소환 조사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를 받아야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하다.

회기 중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12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정 의원이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검찰은 정 의원을 직접 조사하기가 힘들다.

이런 까닭에 검찰 안팎에서는 서면 조사 방식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 정 의원을 기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에게 확보한 회계 관련 자료, 앞서 기소한 선거 당시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조카인 B씨와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C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의원을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B씨와 C씨를 기소하면서 정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음달 15일이라는 점에서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검찰은 최근 정 의원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청주시의원 D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D씨는 이번 조사에서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준 정 의원 가족을 서너 차례 불러 조사했다는 후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 내용을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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