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캠프에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혐의 인정
정정순 캠프에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혐의 인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8.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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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2명 첫 공판 … 보석 신청
속보=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21대 총선 과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2명의 첫 공판이 지난 28일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B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A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목록과 수사기록을 열람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B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측은 공범으로 지목된 정정순 의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제한했다.

검찰 측은 “정 의원 측 변호인이 출석 여부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아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면서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전까지는 기록 열람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3만여명 선거구민의 연락처를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등의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유죄 입증에 지장이 없다면 일부라도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협조를 통해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 열람 자료를 허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 의원의 외조카인 A씨는 총선 당시 B씨에게 시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명단을 건네받고, 정 의원을 고발한 캠프 관계자 등을 회유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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