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의사에 의한 광복을 위하여
우리의 의사에 의한 광복을 위하여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0.08.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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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영 변호사의 以法傳心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따른 희생의 결과인 일본의 항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군이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변모하여 항일작전을 전개한 것을 이유로도 들 수 있겠지만 광복군이 중국대륙과 동남아, 결국에는 국내작전을 목표로 자주독립을 성취하였더라면 한반도 역사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의 승전은 대한민국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논리에 따라 피해자였던 대한국민의 의사까지는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독립되자마자 남북분단은 철원 이남 포천의 중간을 연하는 38선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광복군의 강력한 항일작전이 주효했더라면 일제강점에도 하나였던 한반도가 도리어 독립 이후 분단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일제강점, 독립 후의 전후처리,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한반도의 암울한 역사는 우리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두웠던 한반도의 역사를 극복하고 우리의 의사에 따라 더 건설적이고 포용성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살펴야 할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먼저 온 통일'또는 `먼저 온 미래'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국민인 이상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회와 우리 사회를 모두 경험하고 양 사회가 가진 체제의 이질감을 극복해낸 소중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법제도·외형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갖추어가는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민족적·내부적으로 남북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진정으로 화합되는 통합과정에서 아주 긴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자유를 찾아온 이들을 우리 가까이 두고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살필 곳을 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성향에 따라 달리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편견을 갖고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더 너그럽게 이들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자 하거나(가령 대한민국의 남성과 결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근로하는 외국인과 한반도 이북지역을 벗어나 남한 지역으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어렵게 우리 사회에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몫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도록 인권침해를 강요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 한국전쟁 등을 통해 국가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용기 내어 극복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회단체를 정치화하며 성역(聖域)처럼 만들어 피해자들을 이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던 국가가 나서서 또 다른 피해를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국가가 힘이 없어 지키지 못했던 국민들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의사에 의하지 않았던 광복을 우리의 의사에 의해 극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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