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학원 91곳 집합금지 명령
대전시 학원 91곳 집합금지 명령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06.3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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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확진에 대응 조치
동구 효동·천동 등 일원
체육·도장업 16곳 포함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오늘부터 방역수칙 점검
위반땐 벌금 등 행정처분
허태정 대전시장이 자난 30일 초등생과 중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동구 일부지역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자난 30일 초등생과 중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동구 일부지역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학생 확진자 발생에 따라 학원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지난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확진자의 자녀인 충남중과 천동초교 학생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에 대응해 이들이 다닌 학원과 지역 일원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집합금지 행정조치 대상은 동구 효동과 천동, 가오동 지역 소재 학원과 교습소 91곳을 비롯해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육·도장업 16곳 등이다.

조치 기간은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 기간인 5일까지다.

시는 확진자가 수강한 학원의 원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차원에서 대전교육청에 초·중·고, 유치원생 교육과정에 대한 대응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 3073곳과 백화점 등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서 1일부터는 위반자를 대상으로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은 “확진자의 자녀에 대한 감염이 나오는 엄중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한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학부모들은 가급적 5일까지는 자녀들의 학원 등원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에서는 밤 사이 확진자의 자녀 2명과 무증상자 2명 등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17명으로 늘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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